학위매매 한의대 교수에 벌금 1천만원

박진규
발행날짜: 2005-09-25 18:14:52
  • 전주지법, 원광대 송모 교수...추징금 1450만원

전주지법 형사5단독 황정수 판사는개업의의 수업 불출석을 눈감아 주고 실험 및 논문작성을 대행하는 등의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원광대 한의학과 교수 송모 피고인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1450만원을 추징했다.

송 교수는 지난 2004년 10월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앞둔 개업의 노모씨로부터 ‘박사학위 논문 작성에 필요한 실험과 논문의 주요부분 작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400만원을 건네받는 등 개업의들로 부터 모두 7차례에 걸쳐 145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다.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