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 4곳중 1곳 무허가 약침 시술"

박진규
발행날짜: 2005-09-26 11:14:41
  • 안명옥 의원, 사이트 통해 유통...실태조사 요구

식약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약침이 한의원등에서 대규모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문제의 이 약침은 일반인들도 돈만 내면 모 단체를 통해 대량 구입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던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식약청 국정감사 자료에서 최근 한 단체로부터 봉약침과 소염이라는 약침제제 샘플을 구입해본 결과 조제일자와 유효기간, 보관방법만 기재되어 있을 뿐, 성분·함량, 용법·용량, 효능·효과 등 제조에 관한 어떠한 정보도 없이 유통·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샘플은 한의원에서 한의사가 직접 조제한 것을 입수한 것이 아니라 의원실 직원들이 모 단체에 가입한 후, 앰플당 2만원의 구입비용을 지불하고 택배서비스로 수령했다고 안 의원은 설명했다.

안 의원은 이 단체에는 서울 570여곳, 경기 380여곳 등 전국 2100여곳의 한의원 등이 가입해 있다. 식약청의 허가와 안전성 검사도 없이 전국 한의원의 4분의1이 불법 약침을 시술하고 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번에 구입한 약침제제 중에는 고체성분도 있는데, 이것을 분쇄해 액체에 희석시킨 후 주사하는 과정에서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안전성 및 효과에 대한 객관적 검증도 없는 약침이 수천만원까지 거래가 되고 있으며 산삼약침을 시술한 한의사가 구속되기도 했다며 이러한 사건의 책임이 궁극적인 책임은 불법유통을 방치한 복지부와 식약청에 있다고 꼬집었다.

안 의원은 약침요법은 각종 한약재로부터 추출한 한약재 엑스를 침(주사기)을 통해 경혈에 주입하는 것으로, 주사행위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한의사나 기타 단체가 허가없이 다수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약침을 제조, 유통시키는 행위는 명백한 약사법 위반행위"라며 "식약청은 불법유통 약침에 대한 성분분석 및 부작용 사례 조사와 함께 국민들에게 위해성을 적극 알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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