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미 의원, 일부 국가시행..경질환 등 범위 조정
김선미 의원은 건강보험이 재정상황에 따라 급여범위를 일부 변동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제안했다.
27일 열린 공단 국감에서 김 선미의원은 정부의 국보조조가 없으면 건보재정은 사실상 적자라며 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강보험 급여범위 변동제를 제안했다.
김 의원은 “재정상태가 좋지 않을때 경증질환의 일부 급여부분을 축소하는 등 미국 등 일부국가에서 시행하는 변동제 도입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급여범위의 변동은 건강보험 재정 준비금을 기초로 분기별로 준비금이 50%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경질환의 급여를 축소하는 방법.
이에대해 공단 이성재 이사장은 “재정과 급여, 두가지 축이 모두 중요하다” 며 “복지부에 검토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27일 열린 공단 국감에서 김 선미의원은 정부의 국보조조가 없으면 건보재정은 사실상 적자라며 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강보험 급여범위 변동제를 제안했다.
김 의원은 “재정상태가 좋지 않을때 경증질환의 일부 급여부분을 축소하는 등 미국 등 일부국가에서 시행하는 변동제 도입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급여범위의 변동은 건강보험 재정 준비금을 기초로 분기별로 준비금이 50%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경질환의 급여를 축소하는 방법.
이에대해 공단 이성재 이사장은 “재정과 급여, 두가지 축이 모두 중요하다” 며 “복지부에 검토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