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경화·이성구, 심평원 공개 처방률 감소효과 없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5월 주사제 처방률이 낮은 상위 25%의 의료기관을 공개한 것을 두고, 새롭게 처방률을 공개해야 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복지위 이성구 의원(한나라당)은 2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 앞서 "심평원이 주사제 사용실태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편법을 이용해 중앙평가위원회를 통해 주사제 평가률에 대한 공개범위 및 방법을 임의대로 선정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심평원이 자의적인 기준으로 주사제 사용실태 평가결과에 대한 공개방법 및 범위를 제한함에 따라 국민들의 알권리와 국민의 보건에 위해를 끼쳤다"면서 "이제라도 주사제 사용실태 결과 및 요양기관별 실태를 국민에게 명백히 공개해 국민들의 알권리와 주사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 선택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고경화 의원(한나라당)은 심평원의 주사제 처방률 공개가 오히려 역기능을 불러 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심평원이 처방률이 낮은 25% 범위에 대해 명단을 공개했지만, 이는 해외 전문가들이 제시한 적정 주사제 처방률 5%의 3배가 넘는 것"이라면서 "이번에 공개된 의료기관들이 결코 적정하게 처방하는 의료기관들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번 주사제 처방률 공개는 무려 5000여곳이 우수기관으로 오인될 수 있어 일종의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이어 "정부와 심평원은 주사제 처방의 적정선을 확고히 제시하고 그 기준에 맞게 모범되는 의료기관을 발표하거나 기준보다 높은 의료기관을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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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복지위 이성구 의원(한나라당)은 2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 앞서 "심평원이 주사제 사용실태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편법을 이용해 중앙평가위원회를 통해 주사제 평가률에 대한 공개범위 및 방법을 임의대로 선정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심평원이 자의적인 기준으로 주사제 사용실태 평가결과에 대한 공개방법 및 범위를 제한함에 따라 국민들의 알권리와 국민의 보건에 위해를 끼쳤다"면서 "이제라도 주사제 사용실태 결과 및 요양기관별 실태를 국민에게 명백히 공개해 국민들의 알권리와 주사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 선택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고경화 의원(한나라당)은 심평원의 주사제 처방률 공개가 오히려 역기능을 불러 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심평원이 처방률이 낮은 25% 범위에 대해 명단을 공개했지만, 이는 해외 전문가들이 제시한 적정 주사제 처방률 5%의 3배가 넘는 것"이라면서 "이번에 공개된 의료기관들이 결코 적정하게 처방하는 의료기관들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번 주사제 처방률 공개는 무려 5000여곳이 우수기관으로 오인될 수 있어 일종의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이어 "정부와 심평원은 주사제 처방의 적정선을 확고히 제시하고 그 기준에 맞게 모범되는 의료기관을 발표하거나 기준보다 높은 의료기관을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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