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012년부터는심각한 사회문제 대두"
의사인력의 공급과잉에 따른 도덕적 해이현상(모럴 해저드)이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5년 뒤인 2012년부터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될 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03년 현재 국내 의사 면허보유자는 8만1,036명(실제 활동 인력 6만1,918명)이며, 의대 정원 감축 없이 매년 3321명씩 늘어나는 것을 전제로 한 추계치는 2005년 8만7,678명, 2010년 10만4,283명, 2015년 12만883명, 2020년 13만7,493명으로 매년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추계됐다.
정부가 최근 확정한 의대정원감축 계획은 2004년 152명을 시작으로 2007년까지 10%를 감축한다는 것이어서 실제 면허 감소 효과는 1010년 이후부터 나타나게 된다.
이를 인구 10만명당 지수(면허보유자 기준)로 환산할 경우 2005년 182.6명, 2010년 217.2명, 2015년 251.8명, 2020년 286.4명으로 각각 나타났다. OECD는 인구 10만명당 의사 지수를 150~180명(활동인구 기준) 선으로 권고하고 있다.
한 추계에 따르면 국내 의사 활동인력은 인구 10만명당 130명꼴로 아직은 적정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GNP 1만불 이상인 OECD국가와 비교한 결과 한의사를 제외하면 일본과 유사하며 한의사를 포함할 시 인구 10만명당 152명으로 일본, 영국보다 높고 미국, 스웨덴보다는 낮았다.
한 전문가는 "현재 국내 의사인력은 과잉공급선에 도달하지는 않았지만 향후 과잉공급 우려가 크다" 며 "특히 의대 입학정원은 인구 10만명당 8.7명으로 선진국 평균인 6.0명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고 저적했다.
이에 따라 의대 정원의 즉시적이고 대폭적인 감축이 시급하며, 의대 정원인력 감축계획에는 한의대를 포함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복지부는 2007년부터 의사 과잉공급으로 인한 부작용이 본격화하고 2010년부터는 심각한 사회문제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의대 정원감축 등 추가적인 대책마련에 부심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 한 관계자는 "의료는 일반 상품과 달리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인력 과잉배출은 기대수익에 따른 도덕적 해이를 가져올 수 있다"며 "편법 과잉진료 행위가 극성을 부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의대 정원의 추가적인 감축이 필수적이며 아울러 의대인정평가가 보다 강화되어야 하며 부실의대에 대한 정리작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신설의대와 관련, 교육부의 신설의대 인가 부대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곳을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입학정원을 줄여나갈 방침이다.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03년 현재 국내 의사 면허보유자는 8만1,036명(실제 활동 인력 6만1,918명)이며, 의대 정원 감축 없이 매년 3321명씩 늘어나는 것을 전제로 한 추계치는 2005년 8만7,678명, 2010년 10만4,283명, 2015년 12만883명, 2020년 13만7,493명으로 매년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추계됐다.
정부가 최근 확정한 의대정원감축 계획은 2004년 152명을 시작으로 2007년까지 10%를 감축한다는 것이어서 실제 면허 감소 효과는 1010년 이후부터 나타나게 된다.
이를 인구 10만명당 지수(면허보유자 기준)로 환산할 경우 2005년 182.6명, 2010년 217.2명, 2015년 251.8명, 2020년 286.4명으로 각각 나타났다. OECD는 인구 10만명당 의사 지수를 150~180명(활동인구 기준) 선으로 권고하고 있다.
한 추계에 따르면 국내 의사 활동인력은 인구 10만명당 130명꼴로 아직은 적정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GNP 1만불 이상인 OECD국가와 비교한 결과 한의사를 제외하면 일본과 유사하며 한의사를 포함할 시 인구 10만명당 152명으로 일본, 영국보다 높고 미국, 스웨덴보다는 낮았다.
한 전문가는 "현재 국내 의사인력은 과잉공급선에 도달하지는 않았지만 향후 과잉공급 우려가 크다" 며 "특히 의대 입학정원은 인구 10만명당 8.7명으로 선진국 평균인 6.0명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고 저적했다.
이에 따라 의대 정원의 즉시적이고 대폭적인 감축이 시급하며, 의대 정원인력 감축계획에는 한의대를 포함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복지부는 2007년부터 의사 과잉공급으로 인한 부작용이 본격화하고 2010년부터는 심각한 사회문제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의대 정원감축 등 추가적인 대책마련에 부심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 한 관계자는 "의료는 일반 상품과 달리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인력 과잉배출은 기대수익에 따른 도덕적 해이를 가져올 수 있다"며 "편법 과잉진료 행위가 극성을 부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의대 정원의 추가적인 감축이 필수적이며 아울러 의대인정평가가 보다 강화되어야 하며 부실의대에 대한 정리작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신설의대와 관련, 교육부의 신설의대 인가 부대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곳을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입학정원을 줄여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