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판, 전문·진료과목 명확히 구분해야"

장종원
발행날짜: 2005-10-02 19:19:14
  • 김선미 의원, "국민의 알권리와 선택권 보장필요"

개원가의 간판 문제가 이번 국정감사에서 거론된 것이 뒤늦게 밝혀졌다. 국정감사에서는 개원가의 간판이 전문과목과 진료과목이 명확히 표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선미 의원(열린우리당)은 최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대부분의 환자들은 특정 의원의 전문 진료분야와 일반 진료분야를 구분하지 못하고 이용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김 의원은 "의사들이 전문 과목이 아닌 분야의 진료 시, 오진률과 이에 따른 의료사고발생률을 감안한다면, 치료기간의 장기화를 통한 건강보험재정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대부분의 의원은 규정에 따라 표기하고 있으나 환자의 입장에서는 파악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행 간판에 대한 규정은 분명 국민들의 알 권리와 선택의 권리를 침해한다"면서 "전문과목과 진료과목의 명확한 구분과 표기가 이루어지도록 관련 법령이 정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병원 간판의 투명화는 국민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의사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지며, 오진률과 의료사고발생률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근태 장관은 "적극 검토해보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