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과학회, 환자유인행위 고발 등 강력 제재

이창진
발행날짜: 2005-10-10 07:01:16
  • 불법·과대광고 '경고' 조치...무료진료 사전승인 등 지침 강화

백내장수술 등 무료진료를 표방한 환자유인 행위의 근절을 위해 학회가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대한안과학회(이사장 이진학)는 지난 7~9일 서울힐튼호텔에서 열린 제94차 추계학술대회 및 총회에서 환자 유인행위와 과대·불법광고 회원들에 대한 강력한 제재조치를 천명했다.

안과학회는 윤리위원회 활동보고를 통해 “무료 백내장 수술 등 일부 회원들의 환자유인 행위에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했다”며 “앞으로 병·의원에서 실시되는 무료진료는 학회에 사전통보해 이를 승인받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윤리위원회가 발표한 과대 및 불법광고 제재 현황(00~05년 9월)을 살펴보면, △경고공문:348명 △관계기관 고발;197명 △소식지 사과문 게재:71명 △경위서 제출:56명 등 총 672명으로 올해에만 15명의 안과의사가 이와 관련한 제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안과학회는 특히 무료진료로 인한 환자유인과 관련, 무료진료 계획을 학회에 사전통보하고 진료 후 환자명단을 통보해 줄 것과 병원급도 지회와 학회에서 승인여부를 결정하는 지침을 마련해 회원들에게 알려나갈 방침이다.

이와 관련 이진학 이사장(서울의대)은 “무료진료에 따른 환자유인 행위는 동료 의사간 불신과 불협화음을 조장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지난 6월부터 윤리위원회 지침을 강화해 이를 근절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안과학회는 오는 2007년부터 전공의 정원 감축 원칙을 ‘수련실태 조사의 교육과 연구활동 분야 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해 최근 3년 평균치가 60점 미만인 경우'로 수정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학술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