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보 '향후치료비', 건보재정누수 논란

조형철
발행날짜: 2003-09-06 06:51:32
  • 자보환자 건보이용 제한 난해...과거 사고연계성 밝혀야

교통사고 후 장래에 소요될 성형수술비나 기타 치료비 등을 미리 환자에게 지급하여 그 돈으로 앞으로 있을 치료에 대비하도록 하는 '향후 치료비'가 건보재정 누수의 한 요인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5일 의료계와 공단에 따르면 "최근 자동차 사고 후 치료비에 대한 선지급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환자들이 '향후치료비'는 사용하지 않고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는 경우가 있다"며 "이는 건강보험재정 누수의 큰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대한병원협회 한 관계자는 '2003년도 자동차보험개황 및 분석집'을 인용, 의료비 명목으로 지급된 보험사의 총 지불액은 1조2천5백억원에 이른다며 이중 의료기관으로 들어온 수입 7~8천억원(보험개발원 추계)에서 외래 16%를 제외한 나머지 3~4천억원은 향후치료비를 포함한 합의금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어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향후치료비는 환자들과 이미 합의를 끝낸 것이기 때문에 향후치료비를 넘어서는 별도의 금액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건강보험공단 급여관리실 관계자는 "이제는 교통사고 환자들에게 보험제도가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향후치료비를 받고나서도 건강보험 혜택또한 이중으로 받으려 한다"며 "수진자 조회를 통해 이를 적발해 구상권을 청구해야 하나 실제로 단속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나 최근 국회에서 공단이 보함감독원을 통해 교통사고 이력이 있는 환자들의 리스트를 요구할 수 있게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김성순 의원에 의해 입법발의됨으로써 실질적인 단속권한을 가졌다고 공단측은 주장했다.

이와 관련 한 정형외과 전문의는 "교통사고를 당했던 환자들이 향후 치료를 위해 내원했을 때 사고에 기인한 질병인지에 대한 판단은 객관적으로 불가능하다"며 "환자가 교통사고를 몇년 전에 당했다지만 그 후 발병한 질환에 대해 오래 전 사고와 연계성을 밝히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2월 보험사로부터 교통사고 후 합의금을 받은 서초구 C 모씨(33, 남)는 '향후치료비' 항목에 대해 "보험사 합의금의 일부일 뿐인데, 받은 향후치료비 한도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며 "건강보험과 손해보험 가입자로서 그동안 낸 것이 얼만데 사고 후 보험사로부터 치료비를 받았다는 것 만으로 건강보험이 안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이어 "건강보험체계가 그렇다면 아예 처음부터 향후 치료비를 주지말고 합의금만으로 책정해야 하지 않느냐"며 "어떤 환자가 보험사 합의금 안에서 향후 치료비만큼만 치료받고 말겠는가"라고 반문했다.

H손해보험사 관계자는 향후 치료비에 대해 "신체 표면에 큰 외상을 입으면 흉터가 남게 되는데 이런 경우 성형 수술을 받으려면 상처가 회복된 후 6개월에서 2년 정도가 지난 후라야 수술이 가능하다"며 "이처럼 수술이나 치료가 가능한 때까지의 시간적 공백은 최종적인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돼 장기간에 걸쳐 보험금 지급업무를 마무리 지을 수 없게 되고 환자 입장에서는 앞으로 있을 성형수술비나 기타 치료비에 대한 보험금을 다시 청구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고 향후치료비 필요성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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