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질 평가통한 수가 가감지급제도 추진

주경준
발행날짜: 2005-10-17 07:30:51
  • 심평원, 11월 8일 심포지엄 개최...미국 적용예 소개도

동일한 질환 치료에 대해 의료서비스의 평가가 우수한 기관에는 수가를 더 주는 대신 좋지않은 평가가 나온 경우 차감지급하는 방안이 본격 추진된다.

16일 심사평가원은 최근 중앙평가위원회에서 논의된 수가 가감지급 적용방안에 대해 각계의 의견 수렴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한 심포지움을 오는 11월 8일 전경련회관 국제회의장에서 개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당초 중앙평가위원회에서는 의료공급자의 질향상 노력에 대한 동인을 부여하기 위해 의료질평가에 의한 수가가감지급 적용제 도입을 추진키고 하고 중장기적인 기반 조성사업을 진행키로 했다.

건보법에 평가에 따른 10%이내의 수가를 차등 지급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을 갖고 있는 만큼 평가의 대상이되는 질병과 수술의 범위, 평가결과의 기준, 질 측정방법 등 질평가에 의한 인센티브제 모델개발작업을 진행키로 했다.

또 인센티브제 기준에 대한 의료계 등 각계의 의견 수렴 및 공감대형성을 위해 공청회등을 수시로 개최해 나가는 한편 시범사업의 기본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은 06년부터 08년까지 총 3년간으로 06년 평가결과를 기초로 07년부터 인센티브를 적용해 본사업 추진에 앞서 문제점을 진단한다는 복안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첫 논의를 시작하는 만큼 충분한 합의와 논의과정을 거쳐야 내용이 구체화될 수 있을 것" 이라며 "이범 심포지엄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에서 실시하는 가감지급 시범사업에 대한 내용을 해당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자가 직접 설명하는 강연도 마련된 만큼 사업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심포지엄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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