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의료독점체계...자연의학 인정해야"

장종원
발행날짜: 2005-11-08 09:13:07
  • 길재호 교수, 국회 카이로프랙틱 심포지엄서 주장

의사와 한의사 등에게만 의료행위가 허용된 한국의 의료독점구조가 의료비 증가와 과잉의료를 불러오는 원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대안으로 카이로프랙틱 등 자연의학을 인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길재호 경희대교수(체육학부 스포츠의학)는 8일 국회에서 열리는 '세계 카이프랙틱 제도 현황과 한국의 미래에 관한 심포지엄'에 참석해 이같은 주장을 펼칠 예정이다.

미리 배포된 자료에서 길 교수는 한국 의료의 독점체계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길 교수는 "질병행태가 만성병 위주로 전환되고 있음에도, 한국은 감염성 질환 중심의 독점적 서양의학 체계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하고 "수많은 자연의학 중 하나인 한의학 역시 독점적 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세계의학은 소비자의 건강권을 우선해 포괄주의 의료정책을 채택하고 있다면서 의료인만이 아닌 의료 소비자의 접근이 용이한 의료 상품의 다양성이 현실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미국, 영국, 중국은 일반의사, 개업 물리치료사를 비롯한 14종의 의료직종을, 일본은 12종을 인정하고 있지만 한국은 단지 의사, 한의사, 검안 의사 만 인정하고 있다.

길 교수는 이어 " 의료독점은 과잉의료를 불러온다"면서 "약물과 수술 위주의 현행 의료체계로는 의료재정이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되어 있다"며 "공급자 위주의 의료독점 정책을 지양하고 의료소비자 중심의 포괄주의 의료로 전환될 때 의료 재정이나 건강지수가 개선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료 선진국은 치솟는 의료비와 만성병 해결을 위해 자연의학을 활용하고 있다"면서 "특히 만성 골격계 환자의 문제 해결은 카이로프랙틱 의료에서 찾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카이로프랙틱은 자연치료에 의존해 비용이 저렴할 뿐더러 전세계 100개국 이상에서 이를 허용하고 있다"면서 "의료 선진국이 카이로프랙틱을 긍정적으로 수용한 이유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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