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정신요법 이행 실태조사 완료

주경준
발행날짜: 2005-11-10 19:24:30
  • 치료 및 진료기록 작성 미비 개선 당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www.)은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환자에 대한 정신요법 실시여부 관련 지난 6월부터 실시한 이행실태조사를 완료했다.

정신요법 이행실태 조사결과한 결과 정신요법 중 개인정신치료 실시가 일부 미비한 사례가 있어 조사과정에서 시정토록 조치하고 진료담당의사의 진료기록이 비한 경우가 많아 정액수가의 경우에도 환자의 진료내역등을 반드시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입원환자에 대한 정신요법 실시기준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적정진료를 유도하고자 2004년도 7월 마련된 것으로서,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 1일당 정액수가에는 일당진료비의 6%의 정신요법료가 산정된 것으로 본다는 심사지침이 공개돼 있다.

심평원은 이와관련 진료기록 미기재시 심사 조정되므로 이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의사의 성실한 진료기록 작성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동 실태조사 결과는 정신과 의료기관 관리방안 도출을 위한 검토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