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위헌법률 심판 제청 기각
의사 노모씨가 태아성별을 알려주지 못하도록 한 의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위헌법률 심판제청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태아 성별을 임신부 및 가족 등에게 알리지 못하도록 한 의료법 19조와 관련 제기된 위헌 법률 심판제청 신청에 대해 법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기각 결정했다.
재판부는 "출산준비과정에서 불편이 예상되지만 이는 알권리,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문을 통해 기각의 이유를 설명했다.
산부인과 의사 노모씨는 태아 성별을 알려준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와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이에 노씨는 복지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태아 성별을 임신부 및 가족 등에게 알리지 못하도록 한 의료법 19조와 관련 제기된 위헌 법률 심판제청 신청에 대해 법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기각 결정했다.
재판부는 "출산준비과정에서 불편이 예상되지만 이는 알권리,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문을 통해 기각의 이유를 설명했다.
산부인과 의사 노모씨는 태아 성별을 알려준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와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이에 노씨는 복지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