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안전성 서한...의사 투약 재량권은 인정
최근 다이어트 열풍이 불면서 펜터민 등 향정의약품 식욕억제제 남용을 우려해 당국이 처방기간을 제한키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5일 의협 등에 보낸 의약품 안전성 서한을 통해 펜터민 등 식이요법이나 운동 등 적절한 다른 체중감량요법에 반응하지 않는 외인성 비만환자에 한해 체중감량요법의 보조요법으로 사용하는 향정의약품 식욕억제제에 관한 처방을 '최대 4주'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식약청은 이들 의약품을 투여한 후 첫 4주 이내에 최소 1.8kg 이상 체중이 줄거나, 의사와 환자에 의해 결정하였을 때에는 치료를 지속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달았다.
또한 다른 식욕억제제와 병용투여시 심각한 심장 유해반응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플루옥세틴, 설트랄린, 파록세틴등 SSRI계 항우울약을 다른 식욕억제제와 병용투여를 금지키로 했다.
식약청은 주석산 펜티메트라진 성분의 향정신성의약품의 경우 체질량지수에 따라 사용하고 장기처방이나 다른 식욕억제제와 함께 사용하지 못하고 단독으로만 사용토록 했다.
의약품 안전성 서한에 따르면 환자에게 유효한 증상을 나타낼 수 있는 최소 용량만을 투여하고 남용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최소량을 처방하거나 조제해야 한다.
아울러 식욕억제 효과에 대한 내성이 나타날 경우에는 용량을 증가시키지 말고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중지해야 한다.
이와 관련 식약청은 향정신성의약품 취급자인 병의원, 도매상, 약국 등은 마약류 기록 정비규정 등 의무준수여부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의법 조치한다고 밝혔다.
식약청 관계자는 "마약류 식욕억제제 등은 장기 복용할 경우 메스암페타민(히로뽕)과 유사한 내성과 의존성이 일어날 수 있다"며 "마약류 식욕억제제에 대한 안전성 재검토를 통해 허가사항을 재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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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15일 의협 등에 보낸 의약품 안전성 서한을 통해 펜터민 등 식이요법이나 운동 등 적절한 다른 체중감량요법에 반응하지 않는 외인성 비만환자에 한해 체중감량요법의 보조요법으로 사용하는 향정의약품 식욕억제제에 관한 처방을 '최대 4주'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식약청은 이들 의약품을 투여한 후 첫 4주 이내에 최소 1.8kg 이상 체중이 줄거나, 의사와 환자에 의해 결정하였을 때에는 치료를 지속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달았다.
또한 다른 식욕억제제와 병용투여시 심각한 심장 유해반응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플루옥세틴, 설트랄린, 파록세틴등 SSRI계 항우울약을 다른 식욕억제제와 병용투여를 금지키로 했다.
식약청은 주석산 펜티메트라진 성분의 향정신성의약품의 경우 체질량지수에 따라 사용하고 장기처방이나 다른 식욕억제제와 함께 사용하지 못하고 단독으로만 사용토록 했다.
의약품 안전성 서한에 따르면 환자에게 유효한 증상을 나타낼 수 있는 최소 용량만을 투여하고 남용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최소량을 처방하거나 조제해야 한다.
아울러 식욕억제 효과에 대한 내성이 나타날 경우에는 용량을 증가시키지 말고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중지해야 한다.
이와 관련 식약청은 향정신성의약품 취급자인 병의원, 도매상, 약국 등은 마약류 기록 정비규정 등 의무준수여부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의법 조치한다고 밝혔다.
식약청 관계자는 "마약류 식욕억제제 등은 장기 복용할 경우 메스암페타민(히로뽕)과 유사한 내성과 의존성이 일어날 수 있다"며 "마약류 식욕억제제에 대한 안전성 재검토를 통해 허가사항을 재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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