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30~50% 경감, 체납금 6개월 면제
보건복지부는 태풍 ‘매미’로 피해를 입은 수재민들에게 건강보험료를 경감하고 가산금을 면제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을 강구하고 있다.
15일 복지부에 따르면 태풍 피해 정도에 따라 보험료의 30~50%를 최장 6개월까지 경감하고 보험료를 채납하는 경우에 부가되는 가산금도 6개월까지 면제키로 했다.
또한 이재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대피해 있는 집단거주시설에 46개반 175명의 의료지원반을 투입하여 피부병 유행성 눈병 등 렙토스피라증 등 전염병 예방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14일 오후 6시 현재 제14호 태풍 ‘매미’로 인해 3,323세대, 8,938명의 수재민이 발생하여 2,024세대가 마을회관 학교 등에 임시 거주하고 있다.
15일 복지부에 따르면 태풍 피해 정도에 따라 보험료의 30~50%를 최장 6개월까지 경감하고 보험료를 채납하는 경우에 부가되는 가산금도 6개월까지 면제키로 했다.
또한 이재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대피해 있는 집단거주시설에 46개반 175명의 의료지원반을 투입하여 피부병 유행성 눈병 등 렙토스피라증 등 전염병 예방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14일 오후 6시 현재 제14호 태풍 ‘매미’로 인해 3,323세대, 8,938명의 수재민이 발생하여 2,024세대가 마을회관 학교 등에 임시 거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