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수재민에 건강보험료 경감 등 지원

이창열
발행날짜: 2003-09-15 16:57:38
  • 보험료 30~50% 경감, 체납금 6개월 면제

보건복지부는 태풍 ‘매미’로 피해를 입은 수재민들에게 건강보험료를 경감하고 가산금을 면제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을 강구하고 있다.

15일 복지부에 따르면 태풍 피해 정도에 따라 보험료의 30~50%를 최장 6개월까지 경감하고 보험료를 채납하는 경우에 부가되는 가산금도 6개월까지 면제키로 했다.

또한 이재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대피해 있는 집단거주시설에 46개반 175명의 의료지원반을 투입하여 피부병 유행성 눈병 등 렙토스피라증 등 전염병 예방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14일 오후 6시 현재 제14호 태풍 ‘매미’로 인해 3,323세대, 8,938명의 수재민이 발생하여 2,024세대가 마을회관 학교 등에 임시 거주하고 있다.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