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수가제, 복지부 최종 결정만 남아

박진규
발행날짜: 2003-09-16 07:21:22
  • 입법예고기간 13일 끝나...의료계-시민단체 입장차 커

포괄수가제(DRG) 전면시행 방침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중 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기간이 13일 끝남에 따라 복지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의협을 비롯한 의료계는 전면시행에 대해 반대 입장을 전달한 반면 시민사회단체는 지불체계 개선을 위해 복지부 방침에 동의한다는 서로 다른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사협회는 전면시행을 전면 반대한다고 전제하고 이를 수용하기 어려우면 국공립병원에만 적용하고 민간의료기관에 대해선 현행 선택 적용방식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산부인과학회를 비롯한 일부 의학단체들은 중증도를 합리적으로 반영하지 않았고, 의료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는 등 5개항의 이유를 들며 의협 편에 섰다.

병원협회는 강제성을 배제한 선택 적용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세우며 불가피하면 대학병원급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켜줄 것을 주문했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는 현행 행위별 수가제인 진료비 지불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며 포괄수가제 전면시행방침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1년간 시범사업 기간을 거치는 과정에서 문제점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졌고, 또 문제 발생 요인이 많은 대학병원의 적용시기를 6개월간 유보한 만큼 전면시행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경애 공동대표는 “포괄수가제는 의료제도 개편을 위한 중요한 과정”이라며 “우선 전면시행하고 그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의견 제시는 하지 않았지만, 건강세상네트워크와 같은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동안 개진된 각계의 의견을 수렴 내부 의견조율을 거쳐 최종 방안을 결정할 방침이다.

임종규 보험급여과장은 “의협, 의학회, 병원협회, 시민단체 등 여러 분야에서 많은 의견이 제시됐다”며 “제시된 의견을 취합해 내부 토론과정을 거쳐 방침을 확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구체적 시기를 밝히기에는 아직 이르다”라고 말했다.

한편 의료계 일각에서는 최종 선택을 앞둔 복지부가 의협과의 막후 협상을 통해 전면시행 시기를 늦추거나, 현행 방식을 고수하는 쪽으로 방향을 급선회 할 것이란 관측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방침을 뒤집을 만한 근거가 부족해 현실화될 가능성이 희박해 보인다는게 각계의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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