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단독개원' 간호법 국회통과 힘들 듯

장종원
발행날짜: 2005-11-18 12:09:54
  • 17일 복지위 회의서 '난색'... 전재희, "정부가 입법안 내야"

한나라당 박찬숙 의원(문광위)이 제출한 간호법안의 국회 통과가 힘들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의 법안에 대해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에 이어 복지위 전체회의에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제시됐기 때문.

1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 회의에서 전재희 의원은 "이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 고민스럽다"면서 "특히 법안이 간호조무사의 생존권 문제와 연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간호법의 경우 정부가 입법안을 별도로 제출해, 기존 법안들과 병합 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야 사회적 마찰 없이 시행이 가능하다"면서 정부의 추진 의사를 물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송재성 차관은 "간호법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현단계에서 간호법을 제안하는 것은 쉽지 않다"면서 "합의와 연구 등 상당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도 전 의원의 의견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간호법안은 이날 회의에서 상정돼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어갔다. 하지만 국회 관계자는 "검토보고서와 상임위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다수 제출된 만큼 법안심사소위에서 걸러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한편 박찬숙 의원이 지난 8월 제출한 간호법안은 간호사가 간호요양원, 가정간호센터 등 간호기관 개설이 가능토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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