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내 건강기능식품 판매 집중 점검

정인옥
발행날짜: 2005-11-21 07:04:04
  • 식약청 "의협등 관련기관에서 점검·교육 강화" 공문 발송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병의원에서의 불법 건강기능식품 판매에 대해 당국이 관련기관에 교육 및 점검해 줄것을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의사협회와 병원협회에 공문을 보내 "병의원에서 건강기능식품의 불법 처방 및 판매 권유등에 대한 지도교육을 강화하고 위반사례 등을 보고해 달라"고 주문하고 나섰다.

식약청은 의료인을 통해 건강기능식품이 광고될 경우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다는 장향숙 의원의 지적에 따라 의협 등 관련기관에서 병의원을 점검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식약청 관계자는 "의료기관에서 건식에 대해 의료법 또는 건강기능식품법 등에 위반되는 사례가 많다"며 "이를 사전에 주의시키고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장향숙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건강기능식품 불법판매에 대해 식약청은 의료기관에서의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를 금지하는 것은 현재 어려운 실정이지만 병의원의 진료실내에서 건기식 판매를 금지할 방침이다.

식약청은 현재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의료기관 진료실 안에 건강기능식품 판매 금지하는 시설기준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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