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유전자검사업체 약국과 환자알선 협약

박진규
발행날짜: 2005-11-22 09:44:30
  • 복지부, 약사회장 공문보내 불법행위 동조시 처벌 통보

일부 유전자검사업체들이 약국과 유전자검사와 관련한 협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편법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는 21일 대한약사회 원희목 회장 앞으로 공문을 보내 “최근 일선 약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약사들이 특정 업체로부터 유전자검사와 관련된 협약을 체결하자는 제의를 받고, 관련법 저촉 여부를 문의해 왔다”며 “회원들이 불법적인 유전자검사행위에 동조하거나 방조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다.

복지부는 약사들의 문의를 받고 사실 확인에 나서 실제로 약국과 유전자검사 협약 체결을 시도한 업체 2곳을 확인했다. 하지만 실제로 협약을 맺은 약국에서 환자를 알선한 사례는 파악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공문에서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시행에 따라 유전자검사를 하려는 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에 신고하여야 하고 과학적 입증이 불확실하여 검사대상자를 오도할 우려가 있는 신체외관이나 성격에 관한 유전자검사는 불가하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기관의 의뢰를 받아 유전자검사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에서 질병의 진단과 관련한 유전자검사를 할 수 없다고 했다.

특히 약국을 방문하는 환자에게 특정 질환의 발병 가능성을 알 수 있는 유전자 검사를 받도록 유도하여, 환자를 협약을 체결한 유전자검사기관에 알선하거나, 약국에서 환자의 검체(혈액, 모발, 타액 등)를 채취하여 유전자검사기관에 의뢰하는 행위는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및 의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했다.

복지부는 또 특정 유전자검사가 과학적으로 완전하게 입증되었다는 등의 표시·광고를 하거나,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이 의료기관의 의뢰 없이 질병의 진단과 관련한 검사를 직접 할 수 있는 것으로 암시한 표시·광고 등을 하는 행위도 처벌대상이라고 했다.

복지부는 앞으로 유전자검사기관의 업무수행과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유전자검사기관에 대한 평가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유전자검사기관의 관련법 위반사실이 확인될 경우 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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