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의 진료활동 장려금 지급중단 논란

발행날짜: 2005-11-25 07:25:58
  • 수원시 "관계법에 근거 없다" 대공협 "공보의 배치 보이콧"

수원시가 관내 보건소에 배치된 공중보건의사의 진료활동 장려금을 내년도부터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데 대해 대한공중보건의협의회(대공협)가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대공협에 따르면 수원시는 최근 시보건소에 대한 감사에서 보건소에 배치된 공중보건의에 대해 진료활동 장려금 지급중단을 결정했다. 행정자치부의 지방공무원법에 지급 근거가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수원시는 복지부 지침에 따라 공보의들에게 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진료활동 장려비를 지급하라는 경기도의 권고마저도 무시했다.

시 관계자는 "수원시는 의료 취약지역이 아니므로 공보의 배치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 취지(의료 사각지역의 의료 서비스 활성화)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이것이 장려금 미지급의 또 다른 이유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대공협을 비롯해 지역 공보의 대표들은 즉각 반발했다.

대공협 박창현 회장은 “복지부의 지침에 따라 십수 년 동안 지급해온 장려금을 행자부에 법률에 해당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갑자기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조치"라고 말했다.

대공협은 수원시가 내년 예산에서 진료활동 장려금을 삭제할 경우 공보의를 새로 배치하는 4월부터는 1,2년차 공보의는 다른 지역 보건소로 옮기고 신규 공보의는 배치하지 않는 등 수원시 보건소에 공보의를 배치하지 않을 계획이다.

김기동 경기도 공보의대표는 "수원시 공보의들은 너무 터무니없는 일이어서 ‘설마’하는 심정으로 지켜보고 있다"며 "복지부가 제도적 장치를 마련을 요구하고 보건소 측에도 적극적으로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원시 보건소 측은 함께 일하던 공보의들에게 장려금 지급을 할 수 없게 돼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보건소는 수원시가 공보의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보건소 직원 연구비 명목으로 현재 공보의 장려금(월 50만원)수준의 금액을 계속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정이 이런데도 복지부는 지자체에서 각자 알아서 하라는 식이다.

복지부 보건정책팀 관계자는 "복지부 지침상에는 관련 조항이 있는 것은 분명하나 보건소 봉직의 장려금에 대해서는 지자체 예산으로 운영되는 것"이라며 " 수원시 보건소를 운영하는 수원시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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