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질병정보 제공은 재벌보험사 이익"
국민건강수호연대(사무총장 이상윤, 이하 국수연)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국수연은 6일 발표한 성명에서 "개인질병정보 요구하는 법안의 배후에는 끊임없이 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의 질병정보를 요구하는 재벌보험사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수연은 "재경위는 이 보험업법개정법률안을 상정하기 전 공청회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그리고 관련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와 사전 논의나 의견수렴조차 없었다"면서 비판했다.
국수연은 "세계 어디에도 민간보험사의 사익추구를 위해 개인의 질병정보를 제공하는 입법사례는 없다"면서 "우리는 이 개정법률안의 후속처리에 우리는 계속 주시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수연은 6일 발표한 성명에서 "개인질병정보 요구하는 법안의 배후에는 끊임없이 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의 질병정보를 요구하는 재벌보험사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수연은 "재경위는 이 보험업법개정법률안을 상정하기 전 공청회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그리고 관련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와 사전 논의나 의견수렴조차 없었다"면서 비판했다.
국수연은 "세계 어디에도 민간보험사의 사익추구를 위해 개인의 질병정보를 제공하는 입법사례는 없다"면서 "우리는 이 개정법률안의 후속처리에 우리는 계속 주시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