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병력 민감한 정보...유출시 사회 혼란"

박진규
발행날짜: 2005-12-07 12:05:33
  • 의협, 김효석 의원 보험업법개정법률안 반대의견

대한의사협회(협회장 김재정)는 7일 "환자의 내밀한 진료정보를 유출할 경우 엄청난 부작용과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김효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험업법개정법률안'에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보험업법개정법률안'은 보험계약을 이용한 불법행위를 효율적으로 근절한다는 명목 하에 금융감독원장이 보험관련 조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건강보험공단이나 심사평가원 등에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의협은 의견서에서 "금융감독원의 관련기관에 대한 자료요청은 비록 보험사기 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라고는 하나, 환자 개인의 진료정보 유출로 인한 부작용 및 사회적 혼란을 고려해야 한다"며 신중한 검토를 주문했다.

또 "금융감독원장의 자료요청이 가능해지면 개인의 병력・치료력 등 내밀한 질병관련 정보가 사보험사로 유출돼 심각한 사회적 혼란을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며 "범죄예방이라는 목적만으로 환자 개인정보가 침해돼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지난 2002년 9월 재정경제부가 추진한 보험업법개정법률(안)에 대해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가 누출될 소지가 있다며 관련조항의 삭제를 권고한 바 있다고 의협은 설명했다.

의협은 아울러 "개인의 질병관련 진료기록은 정신질환, 유전질환, 성병 등에 대한 병력과 과거의 치료력을 담고 있어 대단히 민감한 정보"라며 "개인의 질병정보를 자본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보험사 및 금융사에 정보를 제공해 이용하게 한다면 국가는 윤리적 비난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외국의 경우 스웨덴에서는 민간보험료 산정시 개인의 내밀한 비밀에 속할 수 있는 가족력에 대한 질문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아일랜드에서는 개인별 위험률에 따른 보험료 결정방식 자체를 금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도입하려는 전자건강기록시스템(EHR) 또한 개인건강기록이 유출될 우려로 대한의사협회와 시민단체의 강력한 반대에 부닥쳤다.

한편 보험업법개정법률안은 6일 열린 제10차 금융및경제법안등심사소위원회에 안건이 상정됐으나, 의협 등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부결됨에 따라 내년 초 열릴 소위에서 재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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