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민원회신, 출산 군복무시에만 예외인정
수련중인 전공의가 불미스러운 일로 1개월 이상 면허정지를 당했다면 추가수련을 해야 한다는 해석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8일 한 민원인이 '전공의가 1개월 이상 의사면허 정지처분을 당했을 경우 추가수련해야 하느냐'고 묻자 "추가수련의 예외는 출산, 군복무 경우 등이 있다"며 "문의한 사항은 추가수련이 필요한 경우"라고 답변했다.
보건복지부는 8일 한 민원인이 '전공의가 1개월 이상 의사면허 정지처분을 당했을 경우 추가수련해야 하느냐'고 묻자 "추가수련의 예외는 출산, 군복무 경우 등이 있다"며 "문의한 사항은 추가수련이 필요한 경우"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