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물신약, 만성·난치성치료제 개발 집중

정인옥
발행날짜: 2005-12-10 08:20:02
  • 복지부, 2015년까지 기술 95%...한약과 구분된 명확한 정의 필요

공청회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
천연물 신약의 초점이 만성·난치성 질환 치료제 맞춰져 연구 개발될 방침이다.

9일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계획 수립에 대한 공청회'에서 '제2차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 계획안'을 통해 천연물 신약의 초점을 만성·난치성 질환 치료제 개발로 맞추기로 했다.

천연물신약개발촉진법 기획위원장인 서울약대 김영수 교수는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을 위한 향후 5개년 지원 계획안'을 통해 서양의약으로 완치가 어려운 만성·난치성 질환을 천연물 신약으로 극복해야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1차 계획에 이어 천연물신약의 R&D 기술수준을 최강국 대비해 올해 50%에서 2010년에는 80%, 2015년에는 95%까지 올려야 한다며 이는 올해의 시장 점유율인 1%를 2010년에는 2%, 2015년에는 5.0%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된 제2차 천연물신약은 지난 2001부터 올해까지 계획한 천연물 과학의 육성 안에 이어 내년부터 2010년까지는 글로벌 천연물신약을 만성·난치성 질환 치료제 개발에 집중해 신약을 통한 시장진입을 시도한다.

또한 해외시장 진출을 목표로 의약품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고 국제협력연구를 위해 연구개발 인력 파견·고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천연물신약을 첨단 BT기술의 접목시켜 다학제간 연구촉진할뿐만 아니라 전문 R&D인력을 양성해 핵심 기술수준을 향상시킨다는 게 기획위원회의 전략이라고 김 교수는 설명했다.

더불어 R&D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방안으로 생산 및 유통의 체계화와 정보 및 자원의 통합화, 산학연관 네트워크 강화 등도 2차계획 안에 포함됐다.

이에 대해 식약청 정명훈 사무관은 "천연물 신약을 한약제제와 개념과 혼동하는 사례가 있을 뿐더러 천연물 신약에 대한 정의가 불분명해 해당 의약품을 규정하기에 다소 어려움이 뒤따른다"며 "이를 위해 복지부에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에 정의를 좀 더 명확히 할 것을 건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현 환자관리팀장은 "천연물신약 시판 후 관리가 소홀하다며 특히 부작용에 사례 등을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천연물 신약개발에 기능성 식품이 포함돼 있는데 이를 환자나 소비자 측면에서 봐야한다"며 "기능성 식품보다는 만성·난치성 질환 치료제에만 집중해 신약개발을 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는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의 제1차 5개년 계획이 올해로 끝나 2차 계획안에 대한 사업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

촉진법을 위한 기술위원회는 이날 공청회를 통한 관련단체 및 업계에서의 의견 수렴을 통해 시행 가능하고 합리적 수준의 예산안을 도출해 중점추진과제별 사업기획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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