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약사파업시에는 의사 직접조제 허용키로
보건복지부가 내년에 발생 가능한 의약사의 집단 파업과 각종 전염병 발생에 대한 대응방안을 내놨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자연재해 및 인전재난의 증가와 병원 및 혈액원등 보건의료기관의 파업, 신종 전염병 생물테러 등으로 재난의 유형이 다양화 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으로 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06 재난안전관리집행계획'을 수립,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계획에 따르면 복지부는 의사 파업시 중앙비상진료대책실무추진단을 가동해 유형별로 예방-대비-대응 등 단계별로 대응키로 했다.
복지부는 내년 상황 예측을 통해 병원과 의사들이 약대 6년제 시행 등에 따른 동시파업으로 대체진료가 불가능해 환자의 질병을 치명적으로 악화시키거나 생명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추진단에 5개 팀을 가동해 ▲총괄조정팀은 기본계획 수립 및 조정 ▲인력관리팀은 인력운영계획 및 노무관리 ▲보험관리팀은 비상진료기관 보험급여 및 병의원 보험실사 ▲대외협력팀은 진료 복귀 및 파업철회 설득, 한방병의원에 의한 대체진료 ▲정책홍보팀은 진료가능 병의원 및 파업관련 정책 홍보 업무를 담당하도록 했다.
국립의료원에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운영해 전국 진료현황을 파악하고 소방방재청을 통해 의료서비스 정보를 신속하게 알리는 한편 국방부와 교육인적자원부의 협조를 받아 국공립병원 권역별응급의료센터 응급실을 중심으로 의료인력을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진료중인 의원과 비수련병원 등의 명단을 확보해 1339 응급의료정보센터, 119 긴급전화, TV자막방송을 통해 의료기관 이용을 안내하는 등 비상진료대책을 수립 시행키로 했다.
이와 함께 중소병원과 국공립병원, 보건소, 보건지소의 진료시간을 평일 22시까지 연장하고 집단 휴폐업시 국민 행동요령 홍보 및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현황을 홍보할 방침이다.
아울러 상황이 종료되는 시점에서는 의료서비스 차질 또는 중단으로 인한 피해보상 및 의료행정처분을 단행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약국들의 집단 업무거부로 인한 의약품 공급 차질 또는 중단사태가 발생할 경우 원활한 의약품 수급을 위해 병의원에 의약품 공급을 강화하고 의사의 직접조제를 허용키로 했다.
복지부는 약국의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약제비 지급이 지체되어 약국운영이 파행되거나, 한방분업으로 한약취급에 있어 약사가 제외되는 등 약국의 연대파업으로 인해 의약품 공급이 차질을 빚거나 중단되어 국민들이 의약품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자연재해 및 인전재난의 증가와 병원 및 혈액원등 보건의료기관의 파업, 신종 전염병 생물테러 등으로 재난의 유형이 다양화 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으로 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06 재난안전관리집행계획'을 수립,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계획에 따르면 복지부는 의사 파업시 중앙비상진료대책실무추진단을 가동해 유형별로 예방-대비-대응 등 단계별로 대응키로 했다.
복지부는 내년 상황 예측을 통해 병원과 의사들이 약대 6년제 시행 등에 따른 동시파업으로 대체진료가 불가능해 환자의 질병을 치명적으로 악화시키거나 생명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추진단에 5개 팀을 가동해 ▲총괄조정팀은 기본계획 수립 및 조정 ▲인력관리팀은 인력운영계획 및 노무관리 ▲보험관리팀은 비상진료기관 보험급여 및 병의원 보험실사 ▲대외협력팀은 진료 복귀 및 파업철회 설득, 한방병의원에 의한 대체진료 ▲정책홍보팀은 진료가능 병의원 및 파업관련 정책 홍보 업무를 담당하도록 했다.
국립의료원에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운영해 전국 진료현황을 파악하고 소방방재청을 통해 의료서비스 정보를 신속하게 알리는 한편 국방부와 교육인적자원부의 협조를 받아 국공립병원 권역별응급의료센터 응급실을 중심으로 의료인력을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진료중인 의원과 비수련병원 등의 명단을 확보해 1339 응급의료정보센터, 119 긴급전화, TV자막방송을 통해 의료기관 이용을 안내하는 등 비상진료대책을 수립 시행키로 했다.
이와 함께 중소병원과 국공립병원, 보건소, 보건지소의 진료시간을 평일 22시까지 연장하고 집단 휴폐업시 국민 행동요령 홍보 및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현황을 홍보할 방침이다.
아울러 상황이 종료되는 시점에서는 의료서비스 차질 또는 중단으로 인한 피해보상 및 의료행정처분을 단행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약국들의 집단 업무거부로 인한 의약품 공급 차질 또는 중단사태가 발생할 경우 원활한 의약품 수급을 위해 병의원에 의약품 공급을 강화하고 의사의 직접조제를 허용키로 했다.
복지부는 약국의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약제비 지급이 지체되어 약국운영이 파행되거나, 한방분업으로 한약취급에 있어 약사가 제외되는 등 약국의 연대파업으로 인해 의약품 공급이 차질을 빚거나 중단되어 국민들이 의약품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