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병원, 화상상담 서비스 시행 무기 연기

안창욱
발행날짜: 2005-12-14 12:12:59
  • 의료법 위반 논란 일자 철회...향후 제도적 보완되면 추진

대장항문 전문병원인 송도병원이 금주부터 화상상담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의료법 위반 논란이 일자 무기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송도병원에 따르면 당초 12일부터 인터넷 회원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무료 화상상담서비스를 시행키로 최근 공지했지만 이를 철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송도병원이 시행할 예정이던 화상상담서비스는 환자가 송도병원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을 한 뒤 홈페이지 서식에 따라 문진표와 환부 사진을 올리면 간호사와 1차적으로 화상으로 원격 상담한 뒤 추가상담이 필요할 때에는 의사와 화상상담을 하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그러나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일부에서 의사와 환자간 원격상담이 의료법에 위배되는 게 아니냐는 문제를 제기했고, 복지부 역시 이와 비슷한 견해를 표명했다.

송도병원은 환자들의 편의 차원에서 화상상담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일부에서 우려를 제기하자 향후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면 서비스에 들어가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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