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삐풀린 의료광고...과대·과장 치료 범람

정인옥
발행날짜: 2005-12-20 06:34:58
  • 위헌판결 이후 신문 등 '도배'... 복지부는 수수방관

왼쪽은 신문기사 광고, 오른쪽은 현수막을 이용한 광고
"자궁근종, 선근증, 자궁내막증 수술않고 한방으로 치료"(J일간지, 12월16일자, 기사광고)
"주사바늘을 이용 5분이면 디스크완치" (A병원, 현수막)
"OO척추전문병원 지하철 3호선 OO역 2번 출구에 척추를 전문으로 보는 OO병원"(S병원, 버스광고)

헌법재판소의 의료 대중광고 위헌 판결이후 의료기관의 불법성 의료광고가 도를 넘어섰다. 신문 기사지면을 통털어 광고로 할애하는가 하면 현수막, 버스음성광고, 지하철 간판 광고 등 방법도 다양하다.

J일보는 최근 경제섹션의 한 지면을 할애해 의료기관의 의료행위 등을 기사로 광고하고 있다.

이 신문은 의료기관의 원장 및 진료행위 사진과 함께 진료방법 및 약효 등을 자세히 표기하고 있으며 광고 하단에는 문의할 수 있도록 전화번호와 홈페이지, 병원명까지 적시했다.

이에 허위 광고하는 진료내용 및 특정질환 등의 기사화해 광고하는 것은 상식을 벗어나는 것이 많아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다.

J일보 구독자인 손 모씨는 "경제섹션 부분에 있는 의료기관의 광고가 의료정보인 줄 알고 자세히 읽었지만 사실상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며 "최근에 실린 ‘자궁근종, 자궁내막증 수술않고 한방으로 치료한다’ 내용은 상식적으로도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의료광고는 신문뿐만 아니라 버스음성 광고를 통해서도 광고되고 있다.
성형외과가 밀집돼 있는 압구정동 및 중소병원이 있는 지역을 지나는 버스 및 지하철에는 간판 광고는 물론 음성광고까지 하고 있다.

직장인 황 모씨(28세, 서울 잠실)는 "버스정거장 설명과 함께 OO척추전문병원이라는 음성광고를 듣고 그 병원을 찾아갔지만 그 병원은 복지부에서 인정받은 전문병원이 아니었다“며 ”이런 방송은 엄연한 과대광고가 아니냐“고 말했다.

의료계 관계자는 “의료광고가 있는 사실을 그대로만 전해주면 의료정보가 될 수 있지만 이처럼 허위 과대광고 등을 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의료광고에 대해 일부 개원가에서는 광고로 인해 환자들이 늘 수 있다며 이를 바로 실시하겠지만 비용부담이 큰 것은 쉽게 결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A의원 김 모 원장은 "버스 광고를 하라는 전화를 받았지만 광고비용이 500만원을 넘어 선뜻 결정할 수 없다"며 "광고보다는 친절 서비스 등 확대해 진료에만 신경 쓰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현수막을 이용해 진료행위 등을 광고하는 것도 눈에 뜨인다.

B병원은 “OO전문병원"라고 적힌 현수막을 건물 벽면에 걸고 있었으며 C의원은 "비만걱정마세요. 한 달 안에 해결해드립니다."라고 쓰인 현수막을 창문에 걸었다.

현수막을 내걸고 있는 한 의원은 "다른 병의원들이 해서 이를 실시했다"며 "10여만원을 들여 광고효과를 볼 수 있으면 요즘 같은 불황에 안할 병의원들이 어디 있겠냐"고 반문했다.

이처럼 의료광고가 확대되고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헌재의 위헌 판결이라는 결과 때문에 단속하지 못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행위 및 의료기관의 광고는 현행법상 위배되지만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때문에 단속할 수 있는 기준이 애매하다"며 "이를 위해 내년 초 국회와 함께 의료광고 범위 확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병·의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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