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소득누락 신고 전체 422명 대상 진행
소득을 누락신고한 의사 67명 등 고소득 자영업자 422명에 대해 1차 세무조사가 22일 전격 단행됐다.
국세청은 탈세를 방조하거나 조장하는 세무대리인과 소득을 누락 신고한 의사·변호사 등 고소득자영업자 422명에 대해 22일부터 30일간 1차 세무조사를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조사대상 중 의사는 성형 등 비급여 진료중심의 성형외과·피부과·산부인과·안과 등 42명과 의료업종중 탈루혐의가 큰 종합병원 및 기타병과 25명 등이 포함됐다.
보약, 한방다이어트 등 고가 비보험진료 수입금액이 큰 한의원 한의사 17명, 임플란트등 비보험수입이 많은 치과의사 27명 등 의료인은 111명에 달한다.
이밖에 웨딩관련업 43명, 변호사 38명, 세무대리인 25명, 부동산업종, 전문학원 등이 포함됐다.
국세청은 조사대상 사업장에 대한 소득세 등 제세 탈루조사를 진행, 법인자금 유출이나 탈루된 소득으로 부동산 등의 재산 취득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는 한편 자녀 등에게 세부담없이 재산을 이전한 경우 자금 출처조사를 실시해 증여세 등도 부과키로 했다.
또 이번 세무조사에서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현장에서 과세 증거를 확보하는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하고 사기 등 부당한 방법의 탈루가 확인될 경우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를 시작으로 내년 1·2월중 대표적인 세금탈루업종을 중심으로 탈세혐의가 큰 고소득 자영업자를 다시 선정,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진행키로 했다.
이와관련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1차조사를 기초로 성실납세정도를 분석, 다시 업종을 선정할 계획"이라며 "의료분야 포함여부는 이번 세무조사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 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탈세를 방조하거나 조장하는 세무대리인과 소득을 누락 신고한 의사·변호사 등 고소득자영업자 422명에 대해 22일부터 30일간 1차 세무조사를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조사대상 중 의사는 성형 등 비급여 진료중심의 성형외과·피부과·산부인과·안과 등 42명과 의료업종중 탈루혐의가 큰 종합병원 및 기타병과 25명 등이 포함됐다.
보약, 한방다이어트 등 고가 비보험진료 수입금액이 큰 한의원 한의사 17명, 임플란트등 비보험수입이 많은 치과의사 27명 등 의료인은 111명에 달한다.
이밖에 웨딩관련업 43명, 변호사 38명, 세무대리인 25명, 부동산업종, 전문학원 등이 포함됐다.
국세청은 조사대상 사업장에 대한 소득세 등 제세 탈루조사를 진행, 법인자금 유출이나 탈루된 소득으로 부동산 등의 재산 취득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는 한편 자녀 등에게 세부담없이 재산을 이전한 경우 자금 출처조사를 실시해 증여세 등도 부과키로 했다.
또 이번 세무조사에서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현장에서 과세 증거를 확보하는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하고 사기 등 부당한 방법의 탈루가 확인될 경우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를 시작으로 내년 1·2월중 대표적인 세금탈루업종을 중심으로 탈세혐의가 큰 고소득 자영업자를 다시 선정,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진행키로 했다.
이와관련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1차조사를 기초로 성실납세정도를 분석, 다시 업종을 선정할 계획"이라며 "의료분야 포함여부는 이번 세무조사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