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조작 회원 징계위한 '특별위원회' 가동

박진규
발행날짜: 2005-12-26 10:20:23
  • 의협 윤리위, 회원 관여사실 확인 후 징계여부 결정

대한의사협회는 26일 오전 중앙윤리위원회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황우석 교수의 연구에 사용된 난자 채취와 논문조작 과정에 의사 회원이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 진상 파악을 위하 특별위원회를 가동키로 했다.

오전 8시부터 엠버서더 호텔에서 열린 회의에서 중앙윤리위원회는 생명윤리학자와 줄기세포 연구 전문가를 초청해 의견을 듣고 이같이 결정했다.

특별위원회는 이종욱 위원장을 포함 중앙윤리위원, 생명윤리학자, 줄기세포연구전문가, 의협 상임이사, 변호사 등 11명 내외로 구성되며 서울대 조사위원회와 국가생명윤리위원회로부터 조사 자료를 요청해 그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의사회원에 대한 징계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정효성 법제이사는 "특별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 난자 채취과정에서 의사윤리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와, 황 교수의 논문조작에 회원이 관여했다면 어느 정도까지 관여했는지를 조사해 수위에 따라 중앙윤리위원회가 징계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앙윤리위는 의사가 난자채취 과정에서 여성에게 연구목적과 부작용 가능성에 대해 동의를 받았는지의 여부와, 난자의 매매에 관여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하게 된다. 또한 연구논문 조작에 의사가 관여했는지 여부를 구체적인 사실에 입각해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앙윤리위는 생명윤리와 관련해 현 의협의 의사윤리선언, 의사윤리지침, 의사윤리강령 등이 생명과학기술의 발전 속도에 맞게 현실화, 구체화되도록 재정비해 유사사건의 재발 방지노력도 기울이기로 했다.

이종욱 특위 위원장은 "과학발달과 윤리간 균형발전을 염두하며 신중하고도 신속하게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