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가 초고속인터넷 사용료 25% 이상인하

주경준
발행날짜: 2005-12-27 07:43:06
  • 의약 5단체-심평원, 하나로텔레콤과 MOU 체결

의원과 약국의 초고속인터넷 서비스가 기본 사용료보다 최소 25% 정도 인하된다.

의약5단체와 심사평가원은 26일 의사협회에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상호협력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하나로텔레콤과 MOU를 체결하고 의원과 약국등에 저렴한 가격대의 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이날 양해각서(MOU)를 통해 양측은 단체계약의 형태로 초저가의 인테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가입자 확보에 노력키로 했다.

이어 1~2월 중 약관개정 등의 과정을 거쳐 본계약을 체결키로 했으며 빠를 경우 2월 정도부터 개원가는 신규가입은 물론 기존가입자의 경우도 일부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날 체결식에서는 현행 최고 5000 가입자 이상으로 정해진 단체계약 할인율에 대한 약관 개정를 통해 추가적인 할인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키로 논의를 진행했다.

초고속인터넷 요금은 월 3만원 짜리 상품의 경우 25%할인된 금액인 2만 2천원대에 사용이 가능하며 약관개정 등의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30%대의 할인율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의원과 약국, 한의원, 치과 등을 포함 전체적으로 연간 약 50억원대의 인터넷 사용료 절감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함께 진행되는 XML포탈 방식의 보험급여청구 등의 도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의원과 약국의 정보통신이용요금은 다시 크게 줄어들게 되며 포탈도입시점 등은 내년 1월말경 확정된다.

한편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저렴한 인터넷 전용망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공공통신망 사업의 경우, 정통부의 지적에 따라 추후 사업자 선정공고를 다시 내기로 해 사업자 선정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진단된다.

제약·바이오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