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암제 사용, 의료진 의학적 판단 최대존중

박진규
발행날짜: 2006-01-09 12:02:21
  • 자율적 항암제 사용기준 첫 공고...9일부터 시행

앞으로 항암제 투여시 용법ㆍ용량은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을 최대한 존중하는 수준에서 급여가 인정된다.

보건복지부는 그간 암환자의 보험급여 범위를 사안별로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던 것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중증질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범위내에서 처방 투여토록 위임함에 따라 설치된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항암제 사용기준'을 마련, 심평원장이 공고했다며 이를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회는 암환자 진료 시 환자의 특성과 상태를 고려한 보험급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주요 고형암에 대한 '항암화학요법사용기준', '항구토제사용기준', '암성통증치료제사용기준'을 각각 마련했다.

여기에 따르면 우선 항암요법사용기준은 암종별 외국의 가이드라인등을 근거로 하며, 각 인정된 항암요법의 투여시기 등 세부적인 내용은 현재 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25개 고형암의 항암요법을 대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 허가사항 및 임상 근거 자료 등을 토대로 최종 514개 요법을 마련했다.

항암제의 투여기준, 투여주기, 투여용량 등 사용일반원칙을 마련했고, 약제의 개발 시기, 사용경험 등을 고려하여 오랜 기간 사용경험이 축적된 약제의 경우에는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사용 시 인정키로 했다.

최근에 새롭게 개발된 약제의 경우에는 투여시기, 투여단계, 투여요법 등을 명시하여 환자진료에 활용토록 했다.

아울러 그 동안 보험급여 적용에 있어 의료계등과 쟁점사항이었던 항암화학요법제, 항구토제, 암성통증치료제의 용법·용량에 대해서는 각 약제별 식품의약품안전청 허가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환자상태 및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을 최대한 존중하여 보험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

또한 최신 항암제의 허가초과 사용이나 병용투여는 제한된 요양기관에 한해 허용하되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도록 하며, 주기적으로 사용실태 등을 평가하되 차후 인정여부를 재심의 하는 사후관리방안도 마련했다.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제도 도입 이래 처음으로 정부가 아닌 전문가위원회가 급여인정기준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결정하게 됨으로써, 의료계의 자율적인 기준마련의 장을 열게 되었다"며 "환자 등이 해당 암종별 약제의 급여여부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알 수 있도록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 게재했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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