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중 고등교육법 시행령 공포 유력...논란 사실상 종료
약대 6년제 학제개편 등의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사실상 논란이 종결됐다.
정부는 10일 국무회의를 열어 고등교육법 시행령안을 최종 의결함에 따라 대통령의 결재와 관보게재 등 수순만을 남겨 놓고 있어 금주중 공포가 유력하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약대학제개편은 2009년부터 시행토록 하고 “약학대학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하되, 다른학과 또는 학부 등에서 이수하는 기초소양교육을 2년으로, 전공교육을 4년으로 한다” 는 내용이 신설됐다.
약학대학으로 편입학 및 모집단위를 옮기는 것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다른 학과 또는 학부 등에서 2년이상의 기초·소양교육을 이수한 자중에서 학칙이 정하는바에 따르도록 했다.
시행령은 또 의대의 정원을 감축을 정원외 입학비율을 현행 10%에서 5%로 낮추고 학사편입학은 불허하도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무회의 의결로 대통령의 결재와 관보게재 요청 등 공포를 위한 수순만을 남겨 놓게 됐다" 며 "금주중이면 공포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고 말했다.
정부는 10일 국무회의를 열어 고등교육법 시행령안을 최종 의결함에 따라 대통령의 결재와 관보게재 등 수순만을 남겨 놓고 있어 금주중 공포가 유력하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약대학제개편은 2009년부터 시행토록 하고 “약학대학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하되, 다른학과 또는 학부 등에서 이수하는 기초소양교육을 2년으로, 전공교육을 4년으로 한다” 는 내용이 신설됐다.
약학대학으로 편입학 및 모집단위를 옮기는 것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다른 학과 또는 학부 등에서 2년이상의 기초·소양교육을 이수한 자중에서 학칙이 정하는바에 따르도록 했다.
시행령은 또 의대의 정원을 감축을 정원외 입학비율을 현행 10%에서 5%로 낮추고 학사편입학은 불허하도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무회의 의결로 대통령의 결재와 관보게재 요청 등 공포를 위한 수순만을 남겨 놓게 됐다" 며 "금주중이면 공포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