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3일자 관보게재..의대 정원외 입학비율 5% 낮춰
정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데 이어 13일 관보게재를 통해 동 법을 대통령령으로 공포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09학년도부터 약학대학이 기존 4년제에서 6년제로 변경된다.
개정안은 약학대학의 수업연한을 현행 4년에서 선진국 수준인 6년제도 확대 강화하도록 하고 기초 소양교육은 2년으로, 전공교육은 4년으로 하도록 했다.
약학대학에 편입학하거나 모집단위를 옮기는 것을 대학의 장이 허가하는 경우에는 다른 학과 또는 학부 등에서 2년 이상 수료한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중에서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했다.
시행령은 또 의료인력의 공급과잉 공급을 막기 위해 의과대학의 정원외 입학 비율을 현행 10%에서 5%로 낮추고 학사편입학은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
이 법은 공포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오는 2009학년도부터 약학대학이 기존 4년제에서 6년제로 변경된다.
개정안은 약학대학의 수업연한을 현행 4년에서 선진국 수준인 6년제도 확대 강화하도록 하고 기초 소양교육은 2년으로, 전공교육은 4년으로 하도록 했다.
약학대학에 편입학하거나 모집단위를 옮기는 것을 대학의 장이 허가하는 경우에는 다른 학과 또는 학부 등에서 2년 이상 수료한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중에서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했다.
시행령은 또 의료인력의 공급과잉 공급을 막기 위해 의과대학의 정원외 입학 비율을 현행 10%에서 5%로 낮추고 학사편입학은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
이 법은 공포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