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강보험 적용따라... 1월1일 진료분부터 적용
의료기관들은 교도소 재소자에 대한 진료를 실시한 후 급여비 청구서에 의약분업 구분코드 '31'을 기재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교도소 재소자에게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교도소 외부의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같이 교도소 등 수용자의 의약분업 예외 구분코드를 신설했다고 23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 코드는 올 1월1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고 덧붙였다.
의약분업 예외 적용대상자는 교도소, 구치소,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치료감호소, 수용자중 건강보험 자격이 있는자 또는 있었던자 등이 해당된다.
그러나 외국인 및 건강보험 가입 사실이 없는 제외국민등은 의약분업 예외 대상에서 제외된다.
청구방법은 일반 가입자의 진료비 청구절차와 동일하며, 건강보험 자격상실자는 상실 당시의 사업장 기호, 증번호로 청구 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교도소 재소자에게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교도소 외부의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같이 교도소 등 수용자의 의약분업 예외 구분코드를 신설했다고 23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 코드는 올 1월1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고 덧붙였다.
의약분업 예외 적용대상자는 교도소, 구치소,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치료감호소, 수용자중 건강보험 자격이 있는자 또는 있었던자 등이 해당된다.
그러나 외국인 및 건강보험 가입 사실이 없는 제외국민등은 의약분업 예외 대상에서 제외된다.
청구방법은 일반 가입자의 진료비 청구절차와 동일하며, 건강보험 자격상실자는 상실 당시의 사업장 기호, 증번호로 청구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