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예방위한 지도 철저 당부

박진규
발행날짜: 2006-01-24 15:17:10
  • 복지부, 수술시 환자 확인 강화를 위한 권고내놔

최근 건양대병원에서 수술환자가 바뀌는 의료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데 대해 복지부가 관련단체에 의료지도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복지부는 24일 대한의사협회와 병원협회 등에 '수술시 환자 확인 강화를 위한 권고사항'을 보내고 의료기관과 의료인이 환자 진료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윤리교육 등을 강화하고 특히 수술환자에 대한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하여 줄 것을 지시했다.

수술시 환자 확인 강화를 위한 권고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수술 환자를 담당하는 병동 간호사는 점검표를 사용하여 수술 전 환자 상태 및 수술 전 처치 여부를 점검한다.

2. 수술 환자를 담당하는 병동 간호사는 병동 출발 전 반드시 환자 인식 팔찌를 착용시킨다.

3. 병동 담당 의사는 수술 전 병동에서 환자 피부에 수술 부위를 표시한다.

4. 수술 환자를 담당하는 병동 간호사는 수술실 간호사에게 수술 환자를 반드시 한사람씩 순차적으로 인계한다.

5. 수술실 간호사는 수술환자 인계 시 환자 상태와 수술 전 처치를 다시 점검한다.

6. 수술실 간호사는 반드시 환자의 이름을 개방형(예:성함이 무엇입니까?)으로 질문하고 의무기록 및 환자 인식 팔찌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7. 수술대로 환자 이송 시 반드시 환자의 이름을 개방형으로 질문하고 의무기록과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8. 담당 마취과 의사는 마취 시행 전 반드시 환자의 이름을 개방형으로 질문하고 의무기록과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9. 수술 담당 의사는 수술 준비 시 반드시 환자 인식 팔찌를 확인하고 의무기록과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10. 수술 담당 간호사는 수술 준비 시 반드시 환자 인식 팔찌를 확인하고 의무기록과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11. 수술 후 회복실 간호사는 환자의 의식상태 확인 시 반드시 환자 인식 팔찌를 확인하고 환자의 이름을 개방형으로 질문하여 의무 기록과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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