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세 미만 청각장애아 30명 대상... 8백만원내 전액 도비 지원
경기도는 경제적 요인으로 인공달팽이관 수술을 받지 못하는 청각장애아를 위해 15세미만 아동 중 30명을 선정해 수술비를 지원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경기도는 인공달팽이관 수술비용이 지난 2005년부터 보험이 적용돼 부담이 줄었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동의 경우 1인당 4~6백만원 정도 소요되는 수술비용이 부담이 될수 있어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도는 또한 인공달팽이관수술의 경우 온전한 청각의 복구를 위해서는 매핑과정 등 꾸준한 재활치료가 필수적임에도 재활치료를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수술을 기피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올해부터는 재활치료비에 대해서도 1인당 8백만원 이내에서 전액 도비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도에 따르면 무료수술 대상자는 언어치료실 등을 갖추고 이비인후과 전문의 2인이상 및 언어평가 가능 보조인력 등을 갖춘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수술가능확인서를 제출한 아동중 연령과 소득을 비교해 최종 선정된다.
경기도는 인공달팽이관 수술비용이 지난 2005년부터 보험이 적용돼 부담이 줄었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동의 경우 1인당 4~6백만원 정도 소요되는 수술비용이 부담이 될수 있어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도는 또한 인공달팽이관수술의 경우 온전한 청각의 복구를 위해서는 매핑과정 등 꾸준한 재활치료가 필수적임에도 재활치료를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수술을 기피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올해부터는 재활치료비에 대해서도 1인당 8백만원 이내에서 전액 도비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도에 따르면 무료수술 대상자는 언어치료실 등을 갖추고 이비인후과 전문의 2인이상 및 언어평가 가능 보조인력 등을 갖춘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수술가능확인서를 제출한 아동중 연령과 소득을 비교해 최종 선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