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고시...병의원 진찰료 2388~4569원 추가산정
올해 2월 1일부터 오후 8시(토요일 오후 3시) 이후 야간에 진료․조제를 받는 경우 진찰료와 조제료 등에 30% 가산되던 야간가산료 적용시간이 오후 6시(토요일 오후 1시)로 변경된다.
복지부는 27일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 세부사항을 개정 고시하고 2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들이 오후 6시~8시 사이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이용할 경우 야간가산료가 적용되며, 의료기관은 2388~4569원, 약국은 684~2340원(본인부담은 30% 수준)의 가산료가 추가 산정된다.
다만 의원급 의료기관은 총진료비가 1만5천원 이하이면 본인부담 3천원 정액이며, 약국은 급여비 총액이 1만원 이하이면 본인부담이 1500원으로 변동이 없다.
복지부는 지난 2002년 건강보험 재정절감 차원에서 진찰료․조제료 야간 가산시간 적용 시간을 오후 6시(토요일 오후 1시)에서 2시간을 늦춰 오후 8시(토요일 오후 3시)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한 바 있다.
복지부는 “고용시장 불안, 맞벌이가족의 증가 등 직장인의 주간진료가 어려운 사회여건 속에 국민들의 야간진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점을 감안, 야간 진료하는 의료기관․약국을 보다 확충하기 위해 야간가산료를 이전 수준으로 환원하는 조치를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휴일․야간의 응급실환자 중 비응급환자는 34%에 달하고 있으며 그 사유도 ‘급성기관지염’ ‘급성 편도염’ 등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료가 적합한 경증질환 위주가 대부분이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야간진료가 활성화된다면 마땅한 의료기관이 없어 응급실에 가는 현상이 상당수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27일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 세부사항을 개정 고시하고 2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들이 오후 6시~8시 사이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이용할 경우 야간가산료가 적용되며, 의료기관은 2388~4569원, 약국은 684~2340원(본인부담은 30% 수준)의 가산료가 추가 산정된다.
다만 의원급 의료기관은 총진료비가 1만5천원 이하이면 본인부담 3천원 정액이며, 약국은 급여비 총액이 1만원 이하이면 본인부담이 1500원으로 변동이 없다.
복지부는 지난 2002년 건강보험 재정절감 차원에서 진찰료․조제료 야간 가산시간 적용 시간을 오후 6시(토요일 오후 1시)에서 2시간을 늦춰 오후 8시(토요일 오후 3시)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한 바 있다.
복지부는 “고용시장 불안, 맞벌이가족의 증가 등 직장인의 주간진료가 어려운 사회여건 속에 국민들의 야간진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점을 감안, 야간 진료하는 의료기관․약국을 보다 확충하기 위해 야간가산료를 이전 수준으로 환원하는 조치를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휴일․야간의 응급실환자 중 비응급환자는 34%에 달하고 있으며 그 사유도 ‘급성기관지염’ ‘급성 편도염’ 등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료가 적합한 경증질환 위주가 대부분이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야간진료가 활성화된다면 마땅한 의료기관이 없어 응급실에 가는 현상이 상당수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