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원장 자격, 의사는 강화..공무원은 완화

장종원
발행날짜: 2006-02-06 06:50:35
  • 제주도, 지방의료원 운영조례안 추진 '논란'

제주의료원이 '제주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안' 제정을 추진하면서, 지방의료원장 직에 공무원을 지원 조항을 신설해 눈총을 받고 있다.

5일 제주도와 지역 의사회 등에 따르면 제주도가 최근 입법예고한 '제주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안'은 의사의 병원장 진출 규정은 강화한 반면, 공무원의 병원장 진출은 명문화했다.

제주도는 먼저 기존 정관에서 3년이상으로 규정한 '수련병원 및 지방의료원 진료과장 경력'을 5년 이상으로 상향조정했다. 또 의학박사 학위 취득후 3년 이상 연구자와 임상경력자에게 부여했던 의료원장장 지원 자격도 5년이상으로 조정했다.

의사의 제주의료원장 진출이 까다로워진 것이다.

반면 지방의료원장 지원 기준에 '보건의료분야의 4급 이상 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이라는 조항을 새로이 신설, 공무원의 지방의료원장직 진출을 가능하게 했다.

이에 대해 지역의사회 등에서 "의사의 자격요건을 강화하면서 공무원 자격 조항을 신설한 것은 공무원 자리 챙기기 아니냐"면서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공무원 지방의료원장 진출조항 신설과 관련해 "현재에도 비의사의 진출은 가능했다"면서 "보건분야에서 4급 3년이상의 공무원이라면 복지분야에서 상당한 전문성을 갖고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는 "경영능력이나 자질을 검증하기 위해 기준을 상향조정했지만, 인력풀이 약한 도내 특성상,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면서 "입법예고 기간인 만큼 의사회 등 각계의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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