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유전자검사·연구기관 관리감독

박진규
발행날짜: 2006-02-09 07:31:13
  • 국가생명윤리위 결정 따라...18개 항목도 지침마련

보건복지부는 8일 각 시도에 공문을 보내 지난 2일 개최된 국가생명윤리위원회에서 비만·치매 유전자 검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데 따라 유전자검사기관과 유전자 연구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업무에 적정을 기하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복지부는 또 비만·치매 외에 국가생명윤리위원회에서 금지를 검토중인 18개 유전자검사 항목도 지침이 마련되는 대로 관련법령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공문에 첨부한 비만·치매 유전자검사에 대한 금지·제한 지침에서 비만 유전자검사는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연구를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실시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치매유전자검사에 대해서는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실시해서는 아니되며, 성인의 경우라 하더라도 전문의가 질환이 의심된다고 판단하는 경우나 가족력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만 실시할 수 있다고 했다.

복지부는 또 ▲체력 ▲우울 ▲호기심 ▲지능 ▲장수 ▲롱다리 ▲폭력성 ▲고혈압 ▲알코올 분해 ▲당뇨병 ▲천식 ▲고지혈증 ▲골다공증 ▲강직성 척추염 ▲백혈병 ▲유방암 ▲폐암 ▲암 등에 대한 유전자검사에 대한 지침을 마련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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