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노조 산별탈퇴 '무효'...갈등 재촉발

장종원
발행날짜: 2006-02-16 11:20:47
  • 보건의료노조 환영-병원노조협의회 반발

산별탈퇴를 두고 지리하게 진행되고 있는 병원 노조 내부의 대립양상이 다시금 촉발됐다.

민주노총이 지난 13일 중집회에서 보건의료노조 집단탈퇴건을 논의한 끝에 다루어 "산별규약을 위반한 탈퇴 결의는 무효"라고 결정했기 때문.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일부병원들의 산별탈퇴를 철회하라고 요구해 온 보건의료노조는 즉각 환영했지만, 병원노조협의회를 출범시킨 12개 병원은 반발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논평을 통해 "이번 결정은 산별노조 활동의 원칙을 올바로 세운 중요한 결정"이라면서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어 “집단탈퇴 결의지부가 보건노조 소속임을 확인한 이상 공공연맹은 집단탈퇴 결의지부의 가맹승인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보건의료노조를 집단탈퇴한 지부들이 산별규약을 위반한 결정을 철회하고, 보건의료노조 산하 지부로서 정상적인 활동에 복귀하여 의료산업화 저지, 무상의료 실현, 미조직 조직화, 비정규직 투쟁에 함께 나설 것"을 요청했다.

반면 병원노동조합협의회(이하 병노협)은 “중집회의 결정은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운동의 발전을 가로막는 결정”이라면서 " 중집위는 사실상 권한 밖의 사안을 무리하게 안건으로 상정해 보건의료노조와 같은 방식인 수의 우세를 악용해 강행처리했다"고 비난했다.

병노협은 “중집위는 이번 결정의 근거로 제시하는 노동운동의 원칙과 규약을 스스로 위반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전면 백지화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