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코틴 함유 금연보조제 주의표시 강화

주경준
발행날짜: 2006-03-02 15:27:26
  • 식약청, 외부포장 등에 경고문 기재 행정지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유통중인 니코틴함유 금연보조제에 주의·경고포시를 제품외부포장에 기재토록 했다.

2일 식약청은 첨부문서에는 주의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나 제품 외부포장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아 부작용 피해사례가 발생한다는 소비자보호원의 정보사항에 따라 니코틴 함유 금연보조제 제조 및 수입업소에 표시기재를 강화토록 행정지시 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조치 대상은 6월 1일 이후 출고되는 니코틴 함유 금연보조제 전 제품으로 피부에 붙이는 패취제, 사탕처럼 녹여먹는 트로키제와 껌제가 해당되며, 현재 13품목이 시중 유통중이다.

이들 제품군은 외부포장 앞면 또는 뒷면 면적의 30% 이상 크기에 "경고 : 이 약 사용 중에 담배를 계속 피우면 니코틴에 의하여 심혈관 영향을 포함한 이상반응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임신중 또는 모유 수유중인 여성은 이 약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라는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니코틴함유 금연보조제 궐연형 금연보조제(일명 금연초)에 대하여도 6월 1일부터 출고되는 제품 외부포장에 ‘지나친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 등 경고사항을 기재하도록 권고조치 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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