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 재평가 방식 결정한 바 없다"

박진규
발행날짜: 2006-03-05 23:17:52
  • 복지부, '미국 압력에 약값인하도 중단' 기사 해명

보건복지부는 5일 일부 언론에서 '미국 압력에 ‘약값 인하’도 중단' 'FTA 링 오르기도 전에 의약품 주권 백기'제하의 기사와 '국민건강도 내던진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 사설과 관련, 금년 3월1일에도 약가 재평가를 실시하여 187개사 1,477개 품목의 보험약가를 평균 10.8% 인하한 바 있다고 해명했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에 따른 약제비 절감액에 591억원에 달한다고 했다.

복지부는 이어 지난해 약가재평가 방식 변경에 대해 2006년도에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한 사실이 없었으며, 올해 1월에 수립하여 3월1일자로 인하 시행한 약가재평가계획 외에 별도의 방안을 검토한 바 없었다고 했다.

다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자체 계획에 의거 약가재평가와 관련하여 연구․검토한 자료가 지난해 8월 보건복지부에 보고된 바는 있으나, 이를 단기간의 검토에 의해서 반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만큼 추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연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실무적인 자체 판단이 있었다고 했다.

복지부는 특히 기사에서 언급된 보고서는 심평원 자체 연구결과를 정리,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것으로서 정부의 정책결정방향에 대한 참고자료에 불과하다고 했다.

복지부는 따라서 약가재평가 방식의 변경을 결정한 바가 없으므로 FTA 협상개시를 추진하기 위해 미국 정부의 압력에 굴복, 제도 변경추진 시도를 중단하였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릅니다.

복지부는 과거에도 그래왔고 향후에도 국민들께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약가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할 예정이며, 제도 개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