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포기 불우 가정 지원책... 1회 최대 255만원 지원
울산시는 최근 보건복지부의 불임가정 대상 시험관 시술비 지원계획과 관련, 관내 526명의 불우한 불임가정에 대한 지원책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7일 울산시에 따르면 시는 고액의 불임시술 비용 때문에 출산을 포기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불임가정에 1회에 150만원씩 연 2회까지 지원할 방침이며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1회당 255만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법적 혼인상태에 있으면서 시험관아기 시술을 통해서만 불임을 해소할 수 있다는 산부인과·비뇨기과 전문의의 진단을 받은 불임부부로 여성의 연령은 44세 이하, 소득은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80%(2인 가족 기준 242만원)이하여야 한다.
시는 신청자가 지원대상자를 초과할 경우에는 자녀수, 소득, 불임기간, 여성의 연령 차이에 따라 차등 점수를 산출하여 순위대로 선정·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지원희망자는 불임진단서, 건강보호카드 사본,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등을 지참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자로 결정되면 11월까지 2차 시술을 받을 수 있으며, 시술기관은 지정된 의료기관 어느 곳에서나 가능하다.
7일 울산시에 따르면 시는 고액의 불임시술 비용 때문에 출산을 포기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불임가정에 1회에 150만원씩 연 2회까지 지원할 방침이며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1회당 255만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법적 혼인상태에 있으면서 시험관아기 시술을 통해서만 불임을 해소할 수 있다는 산부인과·비뇨기과 전문의의 진단을 받은 불임부부로 여성의 연령은 44세 이하, 소득은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80%(2인 가족 기준 242만원)이하여야 한다.
시는 신청자가 지원대상자를 초과할 경우에는 자녀수, 소득, 불임기간, 여성의 연령 차이에 따라 차등 점수를 산출하여 순위대로 선정·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지원희망자는 불임진단서, 건강보호카드 사본,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등을 지참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자로 결정되면 11월까지 2차 시술을 받을 수 있으며, 시술기관은 지정된 의료기관 어느 곳에서나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