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장비 횡포 극심 "수리하려면 천만원 내"

안창욱
발행날짜: 2006-03-16 07:00:06
  • CT 등 품질검사 의무화 후 심화...의료계 "등골 빠진다"

CT, MRI 등 특수의료장비에 대한 품질관리검사가 의무화되면서 이들 장비를 수입 판매하는 국내법인들의 횡포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의료기관의 우려가 터져 나오고 있다.

서울의 한 진단방사선과 개원의는 15일 “CT나 MRI와 같은 특수의료장비 대부분이 외국에서 수입해 오기 때문에 장비가 고장이 날 경우 판매업체가 아니면 부품을 구할 수 없어 그쪽에서 요구하는 금액을 다 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무엇보다 특수의료장비의 경우 3년마다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품질관리검사에서 불합격되면 기기를 사용할 수 없어 화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장비 수입판매업체가 과도한 수리비를 요구하더라도 다 들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로 인해 모 개원의는 CT 판매업체가 A/S비용으로 1천만원을 요구해 타업체에 수리를 부탁했지만 부품을 구할 수 없자 어쩔 수 없이 달라는 대로 비용을 지불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다른 진단방사선과 개원의도 이런 고충을 털어놨다.

그는 “특수의료장비를 수입판매하는 업체 상당수가 무료서비스기간이 지나면 매월 고정적으로 300만원에서 많게는 1천만원까지 요구하고 있으며, 고장이 날 때마다 수리를 요청하면 턱없이 높은 수리비를 요구하기 일쑤”라고 토로했다.

이 개원의는 “무리한 횡포인줄 알지만 여러 회사 장비를 모두 수리할 수 있는 A/S업체가 따로 없어 당장 대책이 없다”면서 “의료계 차원에서 이런 외자사에 대해 강력 대응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영상의학과 개원의협의회는 과거 특정 외자사의 횡포에 대응해 불매운동까지 벌인 바 있지만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이 개원의는 “의료영상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정기적으로 품질관리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면서부터 수입업체들의 배짱영업이 심화되고 있다”면서 “그러다보니 CT나 MRI를 가동해야 하는 의료기관의 부담은 가중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밝혔다.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