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전공의 임금·근로시간 근기법 적용을"

박진규
발행날짜: 2006-03-23 11:30:08
  • 유시민장관 면담, 유형별 환산지수 전환 시기상조

대한병원협회(병협)가 전공의노조 설립에 대비해 제한적인 근로기준법 적용 등 복지부의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병협은 또 현재 수가결정 구조의 변화에 대해서도 유형별 환산지수를 계약하는 방안은 추가적 연구가 필요하다며 시기상조론을 폈다.

병협 유태전 회장 등 집행부는 22일 유시민 복지부장관을 면담한 자리에서 이같은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병원계 건의를 전달했다.

병협은 건의에서 올 5월로 예고되어 있는 전공의 노조 설립 대책과 비인기과 전공의 육성방안을 요구했다.

병협은 전공의는 수련교육을 받는 피교육자적 신분이면서 근로자 신분인 이중성격을 갖고 있으며 직접 진료를 제공하는 자로, 노사분규 발생시 대체진료가 불가능해 의료대란 재발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근로시간과 교육시간의 경계가 모호해 임금, 근로시간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제한적으로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협은 또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수련교육비용을 전액 국고에서 지원하고 현재 국립 및 특수법이병원 9개과 전공의에게 지급하고 있는 수련보조수당을 민간병원까지 확대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전문과목간 불균형 문제 해소를 위해 과목별 전공의 정원과 건강보험 상대가치 점수 조정을 통해 비인기과인 흉부외과 응급의학과 병리과 등은 육성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병협은 2007년부터 요양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유형별 환산지수를 계약하기로 공단과 의약단체가 합의한 것과 관련, 요양기관별 동질성 분류가 제한적이라는점이 지적되고 있다며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동질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위적인 분류에 따른 별도계약은 계약의 복잡성, 분류에 따른 갈등구조만 확될 뿐 현재의 게약방법과 큰 차이가 없며 요양기관의 특성과 동질성에 대한 합의없이 유형별 계약을 논의하는 것은 의미가 적절하지 않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전달했다.

병협은 식대급여전환과 관련, 환자식의 적정수준 유지를 위해 기준가격을 보험재정에서 부담하고 기관별 차액을 환자가 부담하는 '기준가격제 도입'을 요망한다고 전했다.

이에 따른 식대 적정수가 안으로 기준가격 기준 일반식은 5700원, 치료식은 6960원을 제시했다.

병협은 또 유 장관에게 병원외래조제실 설치 및 의약품실거래가 상환제도 신설을 건의했다.

병협은 외래조제실을 설치하고 고시가를 시행하면 보험재정을 절감하고, 약가인상 억제, 1500개 약가 인하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며, 특히 다국적제약사의 횡포로부터 국내 제약산업의 붕괴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의 규제중심의 병원 정책으로 병원 경쟁력 약화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며 병원내 의원임대, 특수의료장비 및 진단방사선발생장치의 사후관리제도 이원화 및 중복검사등 의료제도 규정을 간소화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병협은 병원에 대한 세제 및 자금지원, 건강보험 적정부담-적정급여 체제로 전환, 입원료 및 중환자실 입원료 현실화 등을 요구했다.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