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씨 “보험재정 통합은 위헌”

이창열
발행날짜: 2003-06-04 06:16:00
  • 보험료 부과기준 단일화 조치 선행돼야

오는 7월 1일 건강보험재정통합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김종대(현 경산대 객원교수) 前 보건복지부 기획실장은 “건강보험재정통합은 위헌이다”는 주장을 펴 눈길을 끌었다.

김 교수는 3일 서울시의사회가 제정한 제1회 '서울시의사의 날' 기념 초청 강연에서 “만약 정부방침대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 기준을 서로 다르게 적용하면서 재정만 통합 운영한다면 가입자간 보험료부담의 평등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헌법상 평등권에 정면으로 위배되어 위헌이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2000년 6월 29일 헌법재판소는 보험재정 통합에 대한 위헌소송에서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간 보험료 부담의 평등이 보장되지 않는 한 의료보험통합은 헌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전제했다.

헌재는 그러나 당시 보험재정 통합 시한이 2002년 1월 1일로 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영자에 대한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이 1년 6개월이나 남아 있어 그 기간동안 소득파악율을 높이면 가입자간에 보험료 부담이 공평해질 수 있다고 보았다.

헌재는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는 가입자의 대의기관으로 재정운영위운회가 설치되어 있어 자영자의 소득이 완전히 파악되기 이전이라도 이 위원회에 직장 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간에 보험료 부담이 평등하도록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하면 가입자간에 보험료부담의 평등을 기할 수 있어 위헌이 아니다고 판시했다.

김 교수는 “보험재정통합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은 지 3년이 다가오는 현재 자영자의 소득파악율은 그 때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다”며 “헌재가 가입자의 대의기관으로 칭한 재정운영위원회에서는 아직도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간 보험료 부담의 평등을 보장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위헌이 아니라고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보건복지부 김화중 장관은 2일 기자간 담회를 통해 건강보험재정통합과 관련 “직장 및 지역가입자간 공평한 부과체계를 마련하였고 통합의 준비가 거의 완료되어 7월 1일 시행하는 것만 남은 상태”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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