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결의안 채택...물리치료 단독개원 청원이 계기
보건의료정책을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인 국민을 중심으로 하는 체계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통해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가 공급자 중심으로 치우친 결과, 각종 비효율과 불합리한 모순이 발생돼 국민의 건강권이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같은 결의안을 채택했다.
복지위는 정부에 "공급자 중심의 보건의료체계가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각종 제도를 조속히 정비할 것"을 촉구했다.
또 "고령화 사회의 진전 등 사회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사후적인 질병치료중심의 지원체계를 예방 및 건강증진 중심의 체계로의 전환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조속히 확대하고 제도를 정비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복지위가 이같은 결의안을 채택하게 된 것은 물리치료사가 물리치료원을 단독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청원이 계기.
복지위는"'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청원이 타 직역간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현시점에서 수용하기는 곤란하지만 현행의 공급자에 편향된 체계의 불합리와 비효율 문제가 심각해 보건의료체계 국민 중심으로 조속히 전환시켜야 할 필요성이 크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 참석한 유시민 장관도 이같은 의견에 동의하면서, 보건의료정책을 수정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통해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가 공급자 중심으로 치우친 결과, 각종 비효율과 불합리한 모순이 발생돼 국민의 건강권이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같은 결의안을 채택했다.
복지위는 정부에 "공급자 중심의 보건의료체계가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각종 제도를 조속히 정비할 것"을 촉구했다.
또 "고령화 사회의 진전 등 사회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사후적인 질병치료중심의 지원체계를 예방 및 건강증진 중심의 체계로의 전환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조속히 확대하고 제도를 정비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복지위가 이같은 결의안을 채택하게 된 것은 물리치료사가 물리치료원을 단독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청원이 계기.
복지위는"'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청원이 타 직역간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현시점에서 수용하기는 곤란하지만 현행의 공급자에 편향된 체계의 불합리와 비효율 문제가 심각해 보건의료체계 국민 중심으로 조속히 전환시켜야 할 필요성이 크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 참석한 유시민 장관도 이같은 의견에 동의하면서, 보건의료정책을 수정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