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고용해 병원운영한 사무장 등 덜미

안창욱
발행날짜: 2006-04-06 18:15:01
  • 인천중부경찰서, 김모씨 구속...2억여원 부당이득

인천중부경찰서(서장 가세로)는 의료인이 아니면 병원을 개설 영업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편법으로 의사를 고용, 병원을 개설하고 환자들을 받아 부당이득을 챙긴 병원 원장을 검거해 수사중이다.

인천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들은 2005년 12월 1일경 인천 남구 주안동 소재 상가건물 약 250여평을 임대해 병실 12개, 진료실, 원무과실, 방사선실 등 병원 시설을 갖추고, 의료인인 피의자 최모씨를 고용해 ‘○○정형외과’란 상호로 병원을 개설했다.

이들은 병원 개설신고를 하고, 교통사고 환자 및 외래환자, 산재환자 등을 받아 진료하면서 치료 및 입원비 등 명목으로 총 2억5백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해오다 적발됐다.

경찰은 불법으로 병원을 개설, 운영해 온 피의자 김모씨를 의료법 위반으로 구속수사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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