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암환자 사용약제 기준 설정·공고
이달부터 새로 진단된 다형성 교아종에 방사선요법과 함께 'Temozolomine제제(상품명 테모달캅셀 등) 투여시, 방사성요법 또는 Cisplatin과 병용할 경우 보험급여가 인정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인 '함암화학요법제', '항구토제', '암성통증치료제'에 대한 세부인정기준 등 총 34개 항목을 신설·변경하고 이를 4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함암제 사용범위가 매우 제한적이었던 다형성 교아종(glioblastoma multiforme, 뇌종양의 일종)에서 방사선치료와 병행된 2군 항암제, 또는 2군 항암제와 1군 항암제 병용요법이 새로 보험급여 항목으로 신설됐다.
또 G-CSF 주사제인 'Filgrastin(상품명 그라신주 등)', 'Lenograstin(상품명 뉴프로진주) 등에 대해서도 혈액종양이나 고형암, 골수이형성 증후군, 조혈모세포이식 환자에게 투여시, 일부 급여를 인정키로 하는 항목도 신설했다.
아울러 수술 후 보조요법에 대해 급여인정 범위를 확대해, 비소세포폐암과 방광암에서 '근치적절제술 후 보조요법'의 보험급여를 인정하고, 항암화학요법에 사용되는 급여대상 2군 함암제 목록에 '타쎄바', '얼비툭스', '나벨빈연질캅셀' 등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기준을 변경했다.
공단은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여 의학적 타당성이 입증되고 환자치료를 위해 신속히 보험급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함암화학요법 및 적용기준에 관한 문의가 많은 항목을 우선 심의하여 적용하게 됐다"고 밝혔다.
단 변경된 기준은 사안에 따라 일부 1월9일 진료일부터 적용되는 것이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변경된 기준의 적용일은 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인 '함암화학요법제', '항구토제', '암성통증치료제'에 대한 세부인정기준 등 총 34개 항목을 신설·변경하고 이를 4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함암제 사용범위가 매우 제한적이었던 다형성 교아종(glioblastoma multiforme, 뇌종양의 일종)에서 방사선치료와 병행된 2군 항암제, 또는 2군 항암제와 1군 항암제 병용요법이 새로 보험급여 항목으로 신설됐다.
또 G-CSF 주사제인 'Filgrastin(상품명 그라신주 등)', 'Lenograstin(상품명 뉴프로진주) 등에 대해서도 혈액종양이나 고형암, 골수이형성 증후군, 조혈모세포이식 환자에게 투여시, 일부 급여를 인정키로 하는 항목도 신설했다.
아울러 수술 후 보조요법에 대해 급여인정 범위를 확대해, 비소세포폐암과 방광암에서 '근치적절제술 후 보조요법'의 보험급여를 인정하고, 항암화학요법에 사용되는 급여대상 2군 함암제 목록에 '타쎄바', '얼비툭스', '나벨빈연질캅셀' 등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기준을 변경했다.
공단은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여 의학적 타당성이 입증되고 환자치료를 위해 신속히 보험급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함암화학요법 및 적용기준에 관한 문의가 많은 항목을 우선 심의하여 적용하게 됐다"고 밝혔다.
단 변경된 기준은 사안에 따라 일부 1월9일 진료일부터 적용되는 것이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변경된 기준의 적용일은 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