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명옥 의원, 약사법 일부 개정법률안 제출
나병을 한센병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안명옥 한나라당 국회의원은 12일 한센병에 대한 일반인들의 편견을 불식하고 한센병 환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나병이라는 용어를 한센병으로 대체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안 의원은 "한센병은 의학의 발달과 함께 예방과 치료가 가능한 질병 중 하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염력이 강한 불치병이라는 선입견을 내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많은 한센병 환자들이 질병의 고통과사회적 편견의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센병은 나병·문둥병·천형병 등의 용어로 불리우면서 한센병 환자 혹은 일반인들을 비하하는 인격 모독적인 표현으로 사용되어 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약사법에서는 나병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어 한센병 환자들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심화시킬 소지가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안명옥 한나라당 국회의원은 12일 한센병에 대한 일반인들의 편견을 불식하고 한센병 환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나병이라는 용어를 한센병으로 대체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안 의원은 "한센병은 의학의 발달과 함께 예방과 치료가 가능한 질병 중 하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염력이 강한 불치병이라는 선입견을 내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많은 한센병 환자들이 질병의 고통과사회적 편견의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센병은 나병·문둥병·천형병 등의 용어로 불리우면서 한센병 환자 혹은 일반인들을 비하하는 인격 모독적인 표현으로 사용되어 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약사법에서는 나병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어 한센병 환자들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심화시킬 소지가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