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개정안 발의...수기요법·자극요법도 허용
안마사에게 침 사용권을 부여하는 등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되고있다.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보건복지위)은 1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안을 보면 안마사의 업무범위를 ▲안마, 마사지 또는 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 ▲전기기구 또는 3호침 이내의 침 사용 ▲자극요법에 의하여 인체에 대한 물리적 시술행위를 하는 업무로 정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국민보건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안마사나 협회 등에 시설·운영경비 또는 조사연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정화원 의원은 "과거에는 3호침 이하의 침시술을 안마사에게 허용하는 유권해석이 있었고, 유사 판결도 나왔으나 현재 안마사는 3호침 이내의 침사용의 업무가 불인정되어 시각장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안마사 양성교육과 수행업무의 불명확성 또는 불일치를 해소하고, 안마사의 업무에 3호침 이내의 침사용을 추가해 법률에 직접 규정하기 위해 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보건복지위)은 1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안을 보면 안마사의 업무범위를 ▲안마, 마사지 또는 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 ▲전기기구 또는 3호침 이내의 침 사용 ▲자극요법에 의하여 인체에 대한 물리적 시술행위를 하는 업무로 정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국민보건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안마사나 협회 등에 시설·운영경비 또는 조사연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정화원 의원은 "과거에는 3호침 이하의 침시술을 안마사에게 허용하는 유권해석이 있었고, 유사 판결도 나왔으나 현재 안마사는 3호침 이내의 침사용의 업무가 불인정되어 시각장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안마사 양성교육과 수행업무의 불명확성 또는 불일치를 해소하고, 안마사의 업무에 3호침 이내의 침사용을 추가해 법률에 직접 규정하기 위해 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